본문 바로가기
경제 이야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자격조건/지급일/지급액

by 피윤 2021. 8. 3.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대상까지 지급결정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요.
전국민을 준다, 최하위 88%까지다, 다시 전국민 대상이다.. 등
최종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소득 하위 80%' 로 결정되었습니다.
맞벌이, 1인가구 까지 포함하면 '최저 소득 88%'까지도 들어간다고는 하네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내용 보러가기

 

 

 

    5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논의가 워낙에 많았다보니 이 또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예상되는 시기는 8월에서 9월 사이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추석연휴 전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 곧 신청받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우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입자
    1인 가구 113,600 107,600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위 표에 나온 금액보다 아래일 경우에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를들면 4인 가구의 직장 가입자일 경우에는 30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의 경우 342,000원 이하일 경우여야 합니다. (직전월 기준예상)
    아래와 같은 예외 조항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위 표에서 1인이 더 있다고 계산해야 하고,
    1인 가구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특례조항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 1인가구 특례로 직장 가입자의 경우 143,900원, 지역가입자 136,300원 입니다.

    연세가 많은 고령자 및 비활동인구가 많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연소득 5천만원 미만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위 선정기준에 들어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고액자산가 기준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재산세 과표 9억원) 넘는 집 소유 또는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기타대상으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과 같은
    대중운수 종사자 분들은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25만원 금액과 중복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은
    추가 10만원 현금지급 예정입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